E9 , H2 외국인 비자 한국 체류기간 자동연장

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인 E-9 , H-2 비자 에 대하여 정부에서 체류기간을 스스로 직권으로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.
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외국인근로자 (E9, H2)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.

대상자

2021. 4. 13. ~ 2021. 12. 31. 사이에 취업활동기간 (3년 또는 4년10개월)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(E-9) 또는 방문취업(H-2)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, 시행일 ( 2021. 4. 13. ) 현재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자
※ 단, 방문취업 (H-2) 자격자의 경우, 취업개시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에 한함

직권연장 (자동연장) 제외 대상

• 완전 출국한 사람
• 시행일(‘21.4.13.) 당시 해외 출국자
•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
• 사망자, 소재불명자, 건강보험 ‧ 조세 체납자
•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(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)이나 출국기한의 유예(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)를 받은 사람
• 사업장변경 신청 도과자, 사업장변경 기간 도과자 (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신청 하지 않은 사람)
• 시행일(‘21. 4. 13.) 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 사람

연장처리 방법

• 위 직권 연장 처리 제외대상 이외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1년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.
※ 단, 시행일 당시 근무처가 없는 사람은 체류만료일부터 3개월 연장


유의사항

• 관할 출입국‧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간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습니다.

조치결과 확인 (‘21. 4. 14.부터 조회 가능)


•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(www.hikorea.go.kr) → 체류만료일조회 에서 여권번호,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확인이 가능합니다.

기타 사항

위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닌 일반 E9 근로자의 연장 절차 확인 하기